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내 퇴직금이 얼마쯤 나올까"일 겁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즉 1년 일할 때마다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의 핵심: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에 퇴사하면 8월~10월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92일 정도)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일정 부분 포함되는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3개월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12분의 3이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월급이 같은 사람이라도 상여금과 연차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는 하한 원칙도 알아두세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90만 원,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7,600원, 30일을 곱하면 약 323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4년이라면 퇴직금은 약 1,292만 원 정도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날짜를 며칠만 조정해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 일수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우리 회사는 5명이 안 돼서 퇴직금이 없어요"라는 말은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 100% 지급 의무가 전면 적용됐습니다. 2013년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작은 사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고용 형태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기준이므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수령, 지급 기한 정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DC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퇴사할 때 퇴직금을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되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이니 퇴사 전에 본인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1&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s://www.law.go.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담: https://www.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