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매년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올해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니, 미리 내는 개념이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대상인지, 금액이 맞는지,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줄이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뭐예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낼 때의 부담을 나누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00만 원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6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200만 원 + 600만 원) × 1/2 = 400만 원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이 계산식을 국세청이 대신 계산해 준 것이니, 일단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준액 산정 근거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i.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0fd7444ebaf776aa852488b4fe6f960
나도 대상일까?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예납 고지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중 신규 사업을 개시한 자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자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나도 내야 하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고지서 발송을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상인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 조회와 납부 방법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요일)입니다. 매년 11월 초부터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니, 11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고지 탭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외신 보도에서도 같은 일정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https://en.infomaxai.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46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업실적이 많이 줄어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럽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클 때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나 추계액 신고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분납 기한은 다음 해 2월 2일까지입니다. 또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매년 11월 고지서 발송 → 11월 30일까지 납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1/2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안 옴, 제외 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
- 조회는 홈택스·손택스,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
-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부과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30% 미달 시) 검토
-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어려우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일정과 기준은 매년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정되니, 최종 내용은 홈택스 공지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매년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올해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니, 미리 내는 개념이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대상인지, 금액이 맞는지,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줄이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뭐예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낼 때의 부담을 나누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00만 원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6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200만 원 + 600만 원) × 1/2 = 400만 원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이 계산식을 국세청이 대신 계산해 준 것이니, 일단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준액 산정 근거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i.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0fd7444ebaf776aa852488b4fe6f960
나도 대상일까?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예납 고지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중 신규 사업을 개시한 자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자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나도 내야 하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고지서 발송을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상인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 조회와 납부 방법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요일)입니다. 매년 11월 초부터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니, 11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고지 탭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외신 보도에서도 같은 일정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https://en.infomaxai.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46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업실적이 많이 줄어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럽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클 때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나 추계액 신고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분납 기한은 다음 해 2월 2일까지입니다. 또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매년 11월 고지서 발송 → 11월 30일까지 납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1/2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안 옴, 제외 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
- 조회는 홈택스·손택스,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
-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부과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30% 미달 시) 검토
-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어려우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일정과 기준은 매년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정되니, 최종 내용은 홈택스 공지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