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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끝났습니다|대신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지금 진행 중 (조건·정부기여금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2026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5년 만기까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새로 가입하려는 분은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다행히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에 출시됐고, 지금(10월 7일~16일) 바로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2차 신청 조건과 정부기여금 구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왜 사라졌을까?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출시된 5년 만기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었습니다. 월 최대 70만 원 납입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 구조였는데요,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이 종료되면서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미 가입해 유지 중인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신규 가입이 막힌 뒤 생긴 공백이었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온 상품이 바로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7일(수)~16일(금)에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토·일·공휴일 제외). 일정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신청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
  •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자유 신청
  •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이후 소득·우대형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안내됩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분은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신청은 취급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심사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가입 대상과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ill4young.kinfa.or.kr/yfs/

가입 조건: 나이·소득·가구소득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은 나이와 소득 두 축으로 나뉩니다.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2차 모집 기준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분은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니, 서른 중반이라 포기했던 분도 한 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소득·가구 조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이 전혀 신고된 적 없는 분(전업 학생·취업준비생)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려우니,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기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이 궁금하다면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을 정리한 복지로 안내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bokjiro.go.kr/1895

정부기여금 구조: 일반형 6% vs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의 핵심 혜택은 정부기여금입니다. 소득 구간과 직군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형: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우대형: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비과세만: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 기여금 없음

여기에 기본금리 연 5%(전 취급기관 동일, 3년 고정)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8% 수준의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정부기여금·금리·비과세를 합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만 1,800만 원이고, 기여금·이자를 합하면 최대 2,255만 원 수준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은행·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취급 은행 앱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대형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의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고, 이직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

2차부터 달라진 점: 가입 유형은 직접 선택

1차 모집에서는 일반형·우대형이 심사를 거쳐 자동 분류됐지만, 2차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합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사전심사 결과가 신청한 유형과 다르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 좌 한도로 신청을 받습니다(홀짝제 기간에는 일일 5만 좌). 한도가 걸린 기관은 카카오뱅크뿐이고, 나머지 취급기관(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우정사업본부)은 별도 좌수 제한 없이 접수합니다. 토스뱅크는 다음 차수(3차)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2차 모집의 달라진 점을 정리한 헤럴드경제 보도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4282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인 분도 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품 중복 가입은 안 되므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신청·심사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같은 기간 안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에 쌓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특별중도해지로 넘어가면 기존 도약계좌에서 이미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를 유지할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는 납입 기간과 수령액을 직접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만큼 부담은 줄지만, 본인 납입 총액 기준으로는 도약계좌(월 70만 원 한도)가 클 수도 있으니까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이미 종료, 대안은 청년미래적금
  • 2차 신청: 10월 7일~16일,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 나이 만 19~34세 + 소득·가구소득 요건 동시 충족
  • 기여금은 일반형 6% / 우대형 12%, 구간에 따라 비과세만 적용될 수도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조정(차감)될 수 있으니 3년 유지 계획 세우고 가입하기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웹페이지에서 해주세요.